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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57
시행일자 2000-09-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8.90-9000
품명 Spirituous beverage;ROYAL CHAMPIGNON D;Net.50ml/bottle,10bottles/
box;For beverage;Fructose·glucose syrup 22%,royal jelly 2%,honey
1%,champignon extract 0.8%,citric acid 0.4%,water,etc;JAPAN
물품설명 과당·포도당 당액 22%, 로얄젤리 2%, 벌꿀 1%,양송이버섯추출물 0.8%,구연산 0.4%, 물등으로 혼합·조제한 담갈색액상을 Net.50ml 갈색유리병에 담아 10개들이로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임(알콜함량 0.92%(v/v%))
결정사유 본품은 위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물품으로 알콜함량이 0.5%(v/v%)를 초과하여 함유하고 있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14)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일반적으로 건강 또는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주정음료"의 규정에 의거 기타주정음료가 분류되는 HSK 2208.90-9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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