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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5
시행일자 2000-01-0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8.70-9000
품명 Liqueur; JEOPWANGSHINJU; Liquid, 500ml; For beverage; Baijiu, silkwarm moth, lycium fruit, longanae arillus, safflower, jujube, water, etc (Alcohol 30%, Ex 6.0%); PR.CHNA
물품설명 증류주에 누에나방·구기자·용안육·홍화·대추 추출물 등을 첨가하여 제조된 엑스분 약 6.0%, 알콜함량 약 30%인 갈색 투명액상의 리큐르로 내용량 500ml 유리병에 소매포장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위의 성분으로 조제된 리큐르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B)항 "설탕, 꿀 또는 다른 천연감미제와 추출물 또는 에센스가 첨가된 알콜음료로서의 리큐르 및 코디알"규정에 의거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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