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5 |
|---|---|
| 시행일자 | 2000-01-05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8.70-9000 |
| 품명 | Liqueur; JEOPWANGSHINJU; Liquid, 500ml; For beverage; Baijiu, silkwarm moth, lycium fruit, longanae arillus, safflower, jujube, water, etc (Alcohol 30%, Ex 6.0%); PR.CHNA |
| 물품설명 | 증류주에 누에나방·구기자·용안육·홍화·대추 추출물 등을 첨가하여 제조된 엑스분 약 6.0%, 알콜함량 약 30%인 갈색 투명액상의 리큐르로 내용량 500ml 유리병에 소매포장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위의 성분으로 조제된 리큐르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B)항 "설탕, 꿀 또는 다른 천연감미제와 추출물 또는 에센스가 첨가된 알콜음료로서의 리큐르 및 코디알"규정에 의거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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