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50 |
|---|---|
| 시행일자 | 2000-02-2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208.70-9000 |
| 품명 | Liqueur |
| 물품설명 | 누에동충하초,구기자,산약,육계등 식물성한약재와 녹용을 혼합하여 추출한 엑기스를 고량주에 넣어 숙성시킨 후 꿀과 물로 희석하여 500ml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암갈색의 리큐르임(알콜함량30%(v/v))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성분, 방법으로 제조한 리큐르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리큐르" 및 주세법상의 관련규정에 의거 세번은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하고 주세법상 리큐르에는 동물성물질인 녹용은 첨가하지 못하므로 주세법상 주종은 기타주류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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