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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50
시행일자 2000-02-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8.70-9000
품명 Liqueur
물품설명 누에동충하초,구기자,산약,육계등 식물성한약재와 녹용을 혼합하여 추출한 엑기스를 고량주에 넣어 숙성시킨 후 꿀과 물로 희석하여 500ml유리병에 소매포장한 암갈색의 리큐르임(알콜함량30%(v/v))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 방법으로 제조한 리큐르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리큐르" 및 주세법상의 관련규정에 의거 세번은 HSK 2208.70-9000호에 분류하고 주세법상 리큐르에는 동물성물질인 녹용은 첨가하지 못하므로 주세법상 주종은 기타주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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