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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90
시행일자 2000-05-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6.00-9090
품명 Fermented beverage
물품설명 당분(포도당시럽)을 발효하여 정제한 발효알콜(42.7%)에 사과쥬스(12.5 %) , 블랙커런트 쥬스(9.7%), 물 및 블랙커런트향 등을 첨가한 후 탄산가스를 주입하여 330ml들이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기타의 발효주(알콜함량 : 4.7 v/v%)
결정사유 본 품은 상기의 공정으로 제조된 기타의 발효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6호"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 또는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수도 있다...,또한 이 호에는 비알콜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 및 제22류 전기호의 발효주·혼합물로서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상인것이 포함된다"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발효주가 분류되는 위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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