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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73
시행일자 2000-03-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23.10-0000
품명 Polyvinylchloride Case
물품설명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투명 필름(두께 0.25mm)으로 제작된 직육면체(가로 50mmx세로 132mmx높이25mm)의 한면이 개폐될 수 있는 휴대폰 캐이스로 포장용 케이스.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3호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및 "(a)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등의 용기"내용에 따라 본품은 포장용 케이스에 해당되므로 HSK 3923.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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