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373 |
|---|---|
| 시행일자 | 2000-03-2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923.10-0000 |
| 품명 | Polyvinylchloride Case |
| 물품설명 |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투명 필름(두께 0.25mm)으로 제작된 직육면체(가로 50mmx세로 132mmx높이25mm)의 한면이 개폐될 수 있는 휴대폰 캐이스로 포장용 케이스.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3호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및 "(a)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등의 용기"내용에 따라 본품은 포장용 케이스에 해당되므로 HSK 3923.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