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810 |
|---|---|
| 시행일자 | 2000-12-2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4823.51-0000 |
| 품명 |
Letter set;LETTER SET IN CAN;Letter papers[24sheets,130㎜×140㎜],
,letter envelopes [8 pieces,145㎜×95㎜], steel case[145㎜(W)×160㎜(L)×23㎜(T)];WON MIN, KOREA |
| 물품설명 | 캐릭터 인쇄된 편지지 8매(규격 130㎜×140㎜)및 편지봉투(규격 130㎜×140㎜)를 투명수지필름에 포장하여 동일 캐릭터 인쇄된 철재 케이스[규격 145㎜(W)×160㎜(L)×23㎜(T)]에 넣고 다시 투명 수지필름에 포장한 것(포장지에 편지세트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편지지 및 봉투 매수 등이 적혀있음)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5 나.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품은 "편지세트"로 분류되며,통칙3 다.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구성물품이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편지봉투는 제4817호, 편지지는 제4823호에 분류되므로 최종호인 제4823호에 분류되어 동해설서 제4823.51호 "인쇄된 필기용 지"에 해당되므로 HSK4823.5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