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371 |
|---|---|
| 시행일자 | 2000-03-2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4202.92-1010 |
| 품명 | Cellularphone case |
| 물품설명 | PVC쉬트(옆면 방직용재료 보강)로된 휴대폰 케이스로서 앞뒷면을 투명의 PVC쉬트로 휴대폰을 볼 수 있도록 다자인되었고 윗쪽은 뚜껑을 열어 휴대폰을 넣을 수 있으며 뒤쪽에는 허리춤에 찰수 있도록 크립이 고정되거 크립윗쪽에 손잡이용 끈을 고리에 부착한 것(케이스 크기는 일정치 않음) |
| 결정사유 | 본품은 손잡이 고리가 부착되어 손에 들고 다닐수 있으며 크립을 허리춤에 부착시켜 휴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외부표면이 PVC쉬트의 것이므로 HSK 4202.92-101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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