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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777
시행일자 2000-12-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4412.99-2090
품명 Wood,laminated;;11ply laminated sheet 3pieces:120㎜(W)×700㎜(L)×25㎜(T)[1 piece],120㎜(W)×2130㎜(L)×25㎜(T)[2 pieces];WHITE CEDARS, KOREA
물품설명 나왕원목 단판 11plys(각 ply는 2∼2.5㎜)를 동일한 섬유방향으로 적층하여 제조한 집성목재판(LVL)으로 규격① 120㎜(W)×700㎜(L)×25㎜(T)는 양쪽 끝을 凸모양으로 절단한 것 1개와 규격② 120㎜(W)×700㎜(L)×25㎜(T)는 한쪽 끝을 凹모양으로 절단한 것 2개로서 조립하여 가문틀로 사용
결정사유 본 품은 일정길이로 절단한 적층목재판으로서 한쪽 또는 양쪽 끝부분을 凹凸상태로 가공한 것 이외의 다른 가공이 없으며, 凹凸상태만으로 문틀의 주요특성을 갖추었다고할 수 없을 뿐아니라 시공 후 문틀의 주요특성이라 할 수 있는 문이 일정위치에서 멈추
도록 하는 계단식의 턱부분은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성형물을 결합하여 씌워서 제작되므로 적층목재의 끝부분을 단순히 凹凸상태로 절단한 상태에서 완성품의 특징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목재의 가공품이 아닌 각ply가 동일한 섬유방향으로 접합된 적층목재품으로 보아 HSK4412.99-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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