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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43
시행일자 2000-05-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07.20-2000
품명 Oxyethylene-oxypropylene copolymer
물품설명 본품은 에틸렌 옥사이드-프로필렌 옥사이드(50:50)공중합체로서 투명한 고점도의 액상
결정사유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4에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호 중에서 최종호에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본 품은 에틸렌 옥사이드와 프로필렌 옥사이드가 동량으로 공중합되어 있으므로 HSK 3907.20-2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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