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643 |
|---|---|
| 시행일자 | 2000-05-2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907.20-2000 |
| 품명 | Oxyethylene-oxypropylene copolymer |
| 물품설명 | 본품은 에틸렌 옥사이드-프로필렌 옥사이드(50:50)공중합체로서 투명한 고점도의 액상 |
| 결정사유 |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4에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호 중에서 최종호에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본 품은 에틸렌 옥사이드와 프로필렌 옥사이드가 동량으로 공중합되어 있으므로 HSK 3907.20-2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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