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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80
시행일자 2000-03-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21.12-0000
품명 Polyvinylchloride resin cellular sheet with fabric
물품설명 셀루라 PVC 수지 일면에 혼방직물(Polyester와 면)을 적층 보 강한 sheet상의 것.(두께 1.0mm)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내용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와 결합한 셀루라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로 분류한다. "및"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섬유의 직물류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쉬트. 및 스트립의 한쪽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동해설서 제3921호 "기타재료와 결합한 플라스틱제의 쉬트"에 해당되므로 HSK 3921.1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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