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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53
시행일자 2000-06-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19.10-0000
품명 Self adhesive tape
물품설명 흑색 홀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수지 필름 일면에 유리섬유로 보강한 후 합성수지 접착제를 도포한 폭 약3cm의 롤상 접착 테이프.(두께 0.25mm, 폭 31mm)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a)플라스틱 물체에 다른물질(예: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침투된 판·쉬트 등"에 해당되며, 폭이 20cm이하인 접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이므로 HSK3919.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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