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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5
시행일자 2000-01-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9602.00-9090
품명 Toothpick;L:60mm, D:2mm;Starch,Sorbitol;CHINA
물품설명 전분,솔비톨을 물로 혼합반죽하여 호화시켜 숙성시킨 것을 성형건조시켜 지름2mm,길이 60mm로 절단하여 연마 가공한 이쑤시개
결정사유 HS관세율표 해설서 제9602호에 "분말 또는 전분을 기제로한 성형품 또는 조각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9602.00-9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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