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95 | ||||
|---|---|---|---|---|---|
| 시행일자 | 2000-08-08 |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 결정세번 | 5608.19-1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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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Fish trapping nets |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 방직용 섬유사의 망조직으로 만들어진 25cm X 25cm x 45CM의 사각기둥 모양의 철제 스프링으로 접었다 필수있고 양쪽 끝은 지름5cm 크기의 원형입구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고기가 한번 들어오면 나갈수 없도록 제작된 위장용 망제품. | ||||
| 결정사유 |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사의 망제품으로 미꾸라지등을 잡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위장용 망제품으로 2608.11-1090호에 분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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