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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85
시행일자 2000-03-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5402.49-2000
품명 Multifilament yarn
물품설명 Polypropylene 100%를 염색하여 (융융방사한)꼬임이 없는 Multifilament yarn을 종이제 보빈에 감은 것으로 webbing, string,sheet, rope등의 제조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본품은 Polypropylene 100%를 염색하여 webbing, string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Multifilament yarn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총설(I)(B)(I)(b)항에서 "단사란 제5402호 내지 제5405호의 필라멘트의 하나(모노펠라멘트) 또는 제5402호 또는 5403호의 둘 이상(멀티필라멘트사)으로 구성된 장섬유사를 말한다."는 내용에 따라 HSK 5402.49-2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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