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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93
시행일자 2000-08-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5608.19-1000
품명 Keeping fish nets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방직용 섬유사의 망조직으로 만들어진 밑부분40cm X 윗부분30cm 의 원통형 고무제 링 3단으로 되어있으며 윗쪽 끝에는 손잡이용 끈과 3개의 부표가 달려있는 낚기할때 고기보관용 망제품.
결정사유 HS5608호의 해설서에서 운반,건조목적으로 고리가 있는 물품이나『손잡이·고리·추·부표·코드 또는 기타 부속품』및 『시장바구니용 망과 이와 유사한 운반용망』등도 동호에 분류되고 있는바 본품은 방직용 섬유사의 망 조직으로된 제품으로 낚시할때 고기를 보관·운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HSK5608.1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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