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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92
시행일자 2000-08-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5608.19-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17호)
변경후 세번 5608.11-1090
품명 Fish trapping nets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방직용 섬유사의 망조직으로 만들어진 17cm X 17cm x 45CM의 사각기둥 모양의 철제 스프링으로 접었다 필수있고 양쪽 끝은 지름5cm 크기의 원형입구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고기가 한번 들어오면 나갈수 없도록 제작된 위장용 망제품.
결정사유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사의 망제품으로 미꾸라지등을 잡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위장용 망제품으로 2608.11-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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