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91 |
|---|---|
| 시행일자 | 2000-08-0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5608.19-1000 |
| 품명 | Fishing bucket nets |
|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 방직용 섬유사의 망조직으로 만들어진 지름25cm X 길이40cm 의 원통형 철제 스프링으로 접었다 필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윗 부분은 스프링 조작에 의해 입구를 개폐할 수 있고 3개의 부표와 손잡이용 끈이 달려 있음. |
| 결정사유 | HS5608호의 해설서에서 운반,건조목적으로 고리가 있는 물품이나『손잡이·고리·추·부표·코드 또는 기타 부속품』및 『시장바구니용 망과 이와 유사한 운반용망』등도 동호에 분류되고 있는바 본품은 방직용 섬유사의 망 조직으로된 제품으로 낚시할때 고기를 보관·운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HSK5608.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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