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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983
시행일자 2000-07-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6402.99-9000
품명 Footwear
물품설명 바깥바닥재와 갑피를 플라스틱으로 만든것으로 발등부분에는 플라스틱망을 부착한 실내 작업장용의 신발.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6402호에 "신발류(바깥바닥과 갑피를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6402.99-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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