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952
시행일자 2000-07-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Textile articles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제의 펠트를 벌집모양으로 바느질하여 토목공사시 사용하는 완제품
결정사유 HSK관세율표 해설서 제6307호에 "제품으로 된 기타의 것으로서 타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6307.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