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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77
시행일자 2000-10-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403.19-9000
품명 Lubricating preparation;MADOL 920;Yellowish viscose liquid;Paraffin
oil(55%),polyethylene glycol,surface active agent,etc;BOEHME FILATEX,USA
물품설명 파라핀 오일(55%),폴리에틸렌 글리콜,계면활성제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의 점조액상으로 환편직기용 조제윤활제임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3호 "조제윤활제와 방직용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재료의 오일링 처리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으로 석유 또는 역청 유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의 것을 기제로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본 품은 환편직기용 윤활제로 광유의 함량이 70%미만의 조제윤활제 이므로 HSK3403.19-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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