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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76
시행일자 2000-02-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505.10-5000
품명 Modified tapioca starch;;Powder;For baker's wares;Etherified tapioca starch;Thailand.
물품설명 에테르 변성 타피오카 전분 88%, 밀가루 6%, 포도당 6% 등으로 조성된 백색분말로서 각종 제과제빵 및 가루반죽 제품에 사용되는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변성 타피오카 전분 88%에 밀가루 6%, 포도당 6%가 첨가된 것으로 '99년 제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변성전분의 분류기준"에 의거 밀가루는 주성분인 변성전분에 포함되어 주성분인 변성전분이 94%이고, 첨가물인 포도당이 6%로서 첨가물의 함량기준인 10%미만이므로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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