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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15
시행일자 2000-06-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6.90-2000
품명 Dental hygienic material
물품설명 본 품은 Purified water,colorant,methyl paraben 등으로 구성된 적색의 투명액상을 플라스틱용기(59ml)에 소매포장되어 치아의 불순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치과위생물품임
결정사유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306호에 치과위생용 제품류를 분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HSK3306.90-2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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