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815 |
|---|---|
| 시행일자 | 2000-06-1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306.90-2000 |
| 품명 | Dental hygienic material |
| 물품설명 | 본 품은 Purified water,colorant,methyl paraben 등으로 구성된 적색의 투명액상을 플라스틱용기(59ml)에 소매포장되어 치아의 불순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치과위생물품임 |
| 결정사유 |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306호에 치과위생용 제품류를 분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HSK3306.90-2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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