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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81
시행일자 2000-08-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7.49-0000
품명 Deodorants;F-118CY;Liquide; Vegetable dry distillation,Flavonoide,
Dextrin,Pantothenic acid,Acetic acid,Chlorophyll,etc;JAPAN
물품설명 식물성추출물,플라보노이드,초산,덱스트린 등으로 조제된 녹색 투명액상(소취용 조제품)
결정사유 HS관세율표 제3307호에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으
본품은 냄새를 흡수하는 식물성추출물을 기제로 만든 것으로 부억,식당등에 사용하는 소취제이므로 HSK3307.4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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