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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67
시행일자 2000-05-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물품설명 Diethylenetriamine 및 dibenzo계 유기화합물로 조성된 담황색 분말상으로서 에폭시 수지 강화제로 사용됨.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성된 분말상의 수지 경화제로서 관세율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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