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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812
시행일자 2000-12-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506.91-2090
품명 Adhesives;CHEMLOK 234B;Black paste,20kg/pail;;chlorosulfonated polyeth ylene 6.5%,chlorinated rubber 2.0%,Chlorinated paraffin,xylene,p-dinit
rosobenzene,carbon black,etc;LORD KOREA
물품설명 수지주성분에 고무,난연제,용제등으로 조제한 중량이 1kg이상(20kg/pail)인
검정색 불투명 페이스트상 접착제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6호의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기제로 한 것으로 고무·유기용제·충진제·황화제 및 · 수지의 혼합물을 성분으로 한 접착제"가 분류되고 있으며,본 품은 수지계 주성분에 고무,난연제,용제등으로 조제한 접착제로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것으로 HSK3506.91-209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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