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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72
시행일자 2000-10-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Edible mixture of vegetable oil,in capsules;OMEGA TWIN;Capsule, 1000mg X 60/bottle;For food;Linseed oil,borage seed oil;JAPAN
물품설명 Linseed oil과 borage seed oil을 혼합하여 젤라틴 캡슐에 넣어 병에 소매포장한 것(1000mg X 60개)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1517호의 "(B)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나 여러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1517.90-9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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