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472 |
|---|---|
| 시행일자 | 2000-10-2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517.90-9000 |
| 품명 | Edible mixture of vegetable oil,in capsules;OMEGA TWIN;Capsule, 1000mg X 60/bottle;For food;Linseed oil,borage seed oil;JAPAN |
| 물품설명 | Linseed oil과 borage seed oil을 혼합하여 젤라틴 캡슐에 넣어 병에 소매포장한 것(1000mg X 60개)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 제1517호의 "(B)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나 여러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1517.90-9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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