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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826
시행일자 2000-12-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3.00-1000
품명 Beef bone extract;;Paste;For food;Beef bone extract, salt;PR.CHNA
물품설명 소의 뼈를 고온,고압하에서 물로 끓인 후 기름을 분리하고 농축하여 약 14%
의 식염을 첨가한 담갈색계 점조액상으로 스프 및 스낵류 등에 사용하는 것
결정사유 본품은 사골 엑스에 식염을 첨가한 것으로 제1603호에서 "(1) 육엑스 : 이것은 일반적으로 육을 가압에서 끓이거나 증기로 쪄서 여과 또는 원심분리에 의하여 지방을 제거한 후 남는 액체를 농축하여 얻어지는 농축물"에 해당하므로 HSK 1603.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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