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826 |
|---|---|
| 시행일자 | 2000-12-2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603.00-1000 |
| 품명 | Beef bone extract;;Paste;For food;Beef bone extract, salt;PR.CHNA |
| 물품설명 |
소의 뼈를 고온,고압하에서 물로 끓인 후 기름을 분리하고 농축하여 약 14%
의 식염을 첨가한 담갈색계 점조액상으로 스프 및 스낵류 등에 사용하는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사골 엑스에 식염을 첨가한 것으로 제1603호에서 "(1) 육엑스 : 이것은 일반적으로 육을 가압에서 끓이거나 증기로 쪄서 여과 또는 원심분리에 의하여 지방을 제거한 후 남는 액체를 농축하여 얻어지는 농축물"에 해당하므로 HSK 1603.0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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