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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61
시행일자 2000-03-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Eurycoma longifolia
물품설명 Eurycoma longifolia의 뿌리로서 지팡이 모양의 물품으로 주로 약용에 사용되는 것임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에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이끼.지의 또는 그부분(목질.수피.뿌리.줄기.잎.꽃.꽃잎.과실 및 종자)또는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의 형태인 것도 관계없다"는 규정에 의거 주로 약용에 사용되는 식물의 뿌리이므로 HSK 1211.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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