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61 |
|---|---|
| 시행일자 | 2000-03-0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211.90-9090 |
| 품명 | Eurycoma longifolia |
| 물품설명 | Eurycoma longifolia의 뿌리로서 지팡이 모양의 물품으로 주로 약용에 사용되는 것임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에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이끼.지의 또는 그부분(목질.수피.뿌리.줄기.잎.꽃.꽃잎.과실 및 종자)또는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의 형태인 것도 관계없다"는 규정에 의거 주로 약용에 사용되는 식물의 뿌리이므로 HSK 1211.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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