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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38
시행일자 2000-07-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Rhodiola sachalinensis root
물품설명 홍경천(돌나무과 돌꽃속 참돌꽃-Rhodiola sachalinensis)의 뿌리를 분쇄하여 부직포백에 넣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음용차로 사용되는것임(1.2g X 30개/Box)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에 "이들은 신선·건조·원상·절단·파쇄·분쇄·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는 규정과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 1211.90-909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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