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92
시행일자 2000-06-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07.99-9000
품명 Grape seed,dried
물품설명 낟알상의 건조한 포도씨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07호에 "이호에는 식용 또는 공업용 유지의 채취를 위해서 사용되는 종류의 종자와 과실이 분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포도씨(Grape pips)는 주로 채유용에 사용되는 종자로서 특게되어 있으므로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이 분류되는 HSK 1207.99-9000 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