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25
시행일자 2000-09-0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Bamboo leaf extract;EBL973;Liquid;For food;Bamboo leaf 100%;PR CHNA
물품설명 대나무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여과,살균한 갈색계 액상(total flavone glycoside 5-7%함유, 수불용분 1% 미만)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 (A)식물성의 액즙과 엑스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일반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케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이들 액즙과 엑스는 높은 비율의 기타 식물성물질(예 : 엽록소,탄닌산,고미소,탄수화물 및 기타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는 규정에 의거 기타 식물성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9099 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