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776
시행일자 2000-12-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Salacia oblonga;SALACIAOBLONGA TEA;Chip and powder, 3g/tea bag×30
ea/box;For food;;JAPAN
물품설명 Salacia oblonga의 뿌리부분을 절단,파쇄, 건조하여 3g씩 부직포백에 넣어 알미늄팩에 포장한 것 30개를 지제박스에 재포장한 것으로 뜨거운 물로 침출하여 다이어트차 등으로 사용되는 것임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이들은 신선·건조·원상·절단·파쇄·분쇄·분말상으로 한 것"등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주로 당뇨병, 비만 등의 예방 및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의 뿌리부분을 절단, 파쇄, 건조한 물품이므로 HSK1211.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