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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18
시행일자 2000-09-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Candy;MAOAM STRIPES(CHEWY CANDY);Sheet;For food;Sugar 53%,Glucose
and sorbit syrup 37%,Vegetable fat 6.9%,Gelatine 1.7%,etc;GERMANY
물품설명 설탕 53%,포도당,솔비톨 시럽 37%,식물성 지방,젤라틴 등으로 조제된 판상의 설탕과자를 수지제봉지에 소매포장(크기 100X28X3mm,net 12g)
결정사유 본품은 설탕 53%,포도당,솔비톨 시럽 37%,식물성 지방,젤라틴 등으로 조제된 판상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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