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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44
시행일자 2000-07-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5.90-9090
품명 Cuttlefish peparation
물품설명 설탕,식초,식염등으로 조미된 밥(크기 5X2X2cm 블록상) 24개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 그위에 갑오징어 24개를 올려서 함께 냉동 포장 한 것(갑오징어 함량 약26%, 제시품명 : 갑오징어냉동초밥)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류주 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여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오징어가 분류되는 HSK 1605.90-909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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