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50.24%),코코아(7.85%),유장분말(11.02%),콘시럽(11.02),대두유(7.41%),우유(4.95%),식염,펠렛상태의 머쉬맬로우,기타 첨가제 등으로 조제되어 갈색분말과 백색의 머쉬맬로우가 혼합된 상태로서 Net 737g 소매포장이며 뜨거운 물에 타서 음용하는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코코아 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8류 총설 (C)항에 의거 제 1901호에서 제외되며, 제1806호의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에 의거 HSK 1806.90-2920호에 분류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