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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453
시행일자 2000-04-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Sugar confectionery
물품설명 볶은 대두 표면을 설탕 45.28%, 커피 1.35%, 젤라틴 0.02%로 완전히 도포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본품은 대두를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으로 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27조 규정에 의거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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