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453 |
|---|---|
| 시행일자 | 2000-04-0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704.90-9000 |
| 품명 | Sugar confectionery |
| 물품설명 | 볶은 대두 표면을 설탕 45.28%, 커피 1.35%, 젤라틴 0.02%로 완전히 도포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본품은 대두를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으로 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27조 규정에 의거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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