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79 |
|---|---|
| 시행일자 | 2000-02-1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704.90-2090 |
| 품명 | Sugar confectionery;Coffee jelly;Bar;for food;Sugar58%, Small red bean 24.2%, Maltose15.5%, Agar-agar1%, Coffee powder0.7%,Flavor0.1% ;PR.CHINA |
| 물품설명 | 설탕58%,팥24.2%, 맥아당15.5%, 우무1%, 분말커피 0.7%,향료0.1% 를 성분으로한 직육면체(8.5x2.5x1.5㎝)의 Bar 상태로 지제박스에 소매포장(4개입)한 간식용.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설탕과자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류주2의 제외규정【제2007호 및 제2008호 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또는 초코렛과자(제1806호)형상의 과실제리.과실페이스트. 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및 제17류 총설에 의거 HSK1704.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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