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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79
시행일자 2000-02-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Sugar confectionery;Coffee jelly;Bar;for food;Sugar58%, Small red bean 24.2%, Maltose15.5%, Agar-agar1%, Coffee powder0.7%,Flavor0.1% ;PR.CHINA
물품설명 설탕58%,팥24.2%, 맥아당15.5%, 우무1%, 분말커피 0.7%,향료0.1% 를 성분으로한 직육면체(8.5x2.5x1.5㎝)의 Bar 상태로 지제박스에 소매포장(4개입)한 간식용.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구성된 설탕과자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류주2의 제외규정【제2007호제2008호 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또는 초코렛과자(제1806호)형상의 과실제리.과실페이스트. 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및 제17류 총설에 의거 HSK1704.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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