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315 |
|---|---|
| 시행일자 | 2000-03-1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806.20-1000 |
| 품명 | Chocolate confectionery |
| 물품설명 | 해바라기씨20%, 초코렛60%(정백당 47.43%, 정제가공유지26.79%, 코코아파우더8.9%, 유당1%, 코코아조제분유 5.13%, 대두인지질0.45%, 바닐린,초코향)과 코코아분말10%, 정백당8.98%, Ti02, 색소등으로 코팅한 적, 황,갈,녹색의 타원형상의 물품(15kg/Box)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806호에서 초코렛에 해즐너트 . 아몬드 . 오렌지과피등이 첨가될 때고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0류 주2에서 제2008호에는 초코렛과자(제1806호)형상의 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가 분류되는 HSK 1806.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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