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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5
시행일자 2000-01-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303.49-2000
품명 Bluefin tunas neck meat; For food; SPAIN
물품설명 냉동한 참치의 턱살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마는 국내적으로 매우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중요한 식용(횟감용등)의 물품임. 따라서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없고, 가격면에서 고려할 때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이 인정되므로 HSK 0303.4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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