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377 |
|---|---|
| 시행일자 | 2000-03-2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210.19-0000 |
| 품명 | Pork skin,smoked |
| 물품설명 | 돼지껍질(진피)을 건조 및 훈제하여 대부분의 지방을 제거한 후 갈색의 pellet(약 1~2cm)상으로 만든 것으로 salt 4.5%, dextrose 1.5%가 첨가된 것임. 식용유에 튀겨서 스낵용으로 사용되는 것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에서 건조, 훈제처리한 식용의 육,설육은 제02류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여기에 소량의 식염 및 당을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있는바, 동 해설서에서 돼지껍질(진피)은 설육으로 구분되어 있고, 돼지의 식용설육을 건조 및 훈제 처리하였으므로 HSK0210.19-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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