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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377
시행일자 2000-03-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210.19-0000
품명 Pork skin,smoked
물품설명 돼지껍질(진피)을 건조 및 훈제하여 대부분의 지방을 제거한 후 갈색의 pellet(약 1~2cm)상으로 만든 것으로 salt 4.5%, dextrose 1.5%가 첨가된 것임. 식용유에 튀겨서 스낵용으로 사용되는 것임
결정사유 관세율표해설서에서 건조, 훈제처리한 식용의 육,설육은 제02류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여기에 소량의 식염 및 당을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있는바, 동 해설서에서 돼지껍질(진피)은 설육으로 구분되어 있고, 돼지의 식용설육을 건조 및 훈제 처리하였으므로 HSK0210.19-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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