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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37
시행일자 2000-08-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406.30-0000
품명 Processed cheese
물품설명 막대형상의 가공치즈(74.5%) 양측면에 대구포(17.3%)를 부착한 것으로 식물성 오일 및 식염,유화제,시즈닝 등이 첨가된 50g 소매포장으로 안주용등에 사용하는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막대형상의 가공치즈 양측면에 대구포를 부착한 것으로 식물성 오일 및 식염,유화제,시즈닝 등이 첨가된 50g 소매포장으로서 대구포 함량이 20%미만이고, 물품의 특징이 가공치즈에 있으므로 가공치즈에 해당하는 HSK 040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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