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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96
시행일자 2000-08-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404.10-2190
품명 Whey,modified
물품설명 유장에서 유당과 무기질을 일부 제거한 유백색 분말임(단백질 약24.5%, 유당 약45%, 육가공제품용)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소호주에 "소호 제0404.10호에서 변성유장이라함은 유장의 조성분에서 구성된 물품(유장으로 부터 유당,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유장에 천연조성분을 첨가한 것 및 유장의 천연의 조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유장으로 부터 유당과 무기질을 일부 제거한 것이므로 변성유장이 분류되는 HSK0404.10-219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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