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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41
시행일자 2000-07-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20-9000
품명 Tea preparations
물품설명 우롱차 30%, 결명자 20%, 산사자 10%, 나한과 10%, 현미, 감초등을 혼합한 것을 2g씩 티백에 담아 종이박스에 소매포장한 것(Net. 2g/teabag, 32teabags/box)
결정사유 본품은 조제성분중 우롱차함량이 가장 많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1 호 (4)항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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