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041 |
|---|---|
| 시행일자 | 2000-07-2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1.20-9000 |
| 품명 | Tea preparations |
| 물품설명 | 우롱차 30%, 결명자 20%, 산사자 10%, 나한과 10%, 현미, 감초등을 혼합한 것을 2g씩 티백에 담아 종이박스에 소매포장한 것(Net. 2g/teabag, 32teabags/box) |
| 결정사유 | 본품은 조제성분중 우롱차함량이 가장 많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1 호 (4)항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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