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34
시행일자 2000-05-2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물품설명 차전자피 49%, 설탕 46.5%, 구연산 3%, 레몬향 1.5%등으로 혼합 . 조제된 담황색분말을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식이섬유보충용 건강보조식품(Net.100g/병)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조성의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