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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493
시행일자 2000-10-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008.92-9000
품명 Fruit preparation;MINI MIX JELLY;Net.160g/EA;For food;Peach 16.25
%, pineapple 9.38%, grape 6.25%, cherry 3.13%, sugar 9.75%, fruit must, water, etc.;JAPAN
물품설명 각종 과실조각(복숭아 16.25%, 파인애플 9.38%, 포도 6.25%,체리 3.13%)을 설탕, 과즙, 겔화제등으로 조제된 겔상에 침적시킨 것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Net.160g/용기)
결정사유 본품은 과실혼합물(복숭아, 파인애플, 포도, 체리)의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의 규정에 의거 HSK 2008.9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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