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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69
시행일자 2000-06-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20-9000
품명 Tea extract
물품설명 차나무의 잎을 70% 에탄올로 추출후 농축한 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흑갈색점조액상의 것으로 식품첨가물 제조용임
결정사유 본건물품은 차엑스로서 HS관세율표 제2101.20호에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차엑스가 분류되는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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