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727 |
|---|---|
| 시행일자 | 2000-06-0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105.20-0000 |
| 품명 | Potato flake |
| 물품설명 | 감자를 열처리하여 건조한 미황색 플레이크상으로 낚시용 미끼로 사용하는 것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에 "이 호에는 말린 감자를 적용한다. 이호의 분·분말·플레이크 및 입은 생감자를 증기로 쪄서 으깬 다음 이를 분·분말 또는 입상이나 소편상으로 절단한 박편으로 건조시켜서 얻어질 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감자플레이크가 특게되어 있는 HSK 1105.20-0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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