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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727
시행일자 2000-06-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5.20-0000
품명 Potato flake
물품설명 감자를 열처리하여 건조한 미황색 플레이크상으로 낚시용 미끼로 사용하는 것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에 "이 호에는 말린 감자를 적용한다. 이호의 분·분말·플레이크 및 입은 생감자를 증기로 쪄서 으깬 다음 이를 분·분말 또는 입상이나 소편상으로 절단한 박편으로 건조시켜서 얻어질 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감자플레이크가 특게되어 있는 HSK 1105.20-0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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