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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23
시행일자 2000-05-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006.30-1000
품명 Rice, partially steamed
물품설명 전자현미경 분석결과 쌀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곡물구조가 부분적으로 호화되지 않은 반숙미임.
결정사유 본품은 곡물구조가 부분적으로 호화되지 않은 멥쌀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1006호의 (5)(6)항에 언급된 반숙미(Parboiled rice)이므로 HSK 1006.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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