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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66
시행일자 2000-08-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8.14-0000
품명 Cassava starch
물품설명 백색분말상의 카사바전분임(건조상태에서 전분함량이 약92.39%인 것으로 국수면발 가공시 첨가제로 사용)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1108호의 전분과 이눌린에 해당하므로 카사바전분이 분류되는 HSK 1108.14-0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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