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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85
시행일자 2000-08-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6.20-9000
품명 Sweet potato powder;;Powder;For food;;HEBEI FOUNDER IMP & EXP,CHINA
물품설명 고구마분말(건조기준으로 전분함량이 약68%)
결정사유 HS 관세율표 제1106호에 "제0714호에 해당하는 사고·뿌리 및 괴경의 분·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고구마분말」또는「고구마분말과 전분혼합물」에 대한품목분류공고(관세청공고 제1998-14호)"에 의거 고구마분말이 분류되는 HSK 1106.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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